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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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22.2.11>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말한다) 3.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을 말한다)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의 관리·개선 3.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을 말한다) 5. 야간경관 개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파주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