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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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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 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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