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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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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주유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 변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 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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