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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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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평가사의 작성 또는 검토를 통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화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11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1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제12조(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2.11.>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또는 도지사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 ③ 기금의 적립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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