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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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2022. 2. 8.> 1.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광양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창구로 통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 가. 보건소 나. 광양시 민원지적과 다. 읍ㆍ면ㆍ동사무소
제3조(적용범위)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제1항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5조(설치) ①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② 등록창구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6조(운영) ① 접수창구의 책임자는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창구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등록창구의 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장기 등 기증희망자와의 상담을 거쳐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산계상) 시장은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다.
제8조(대상)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제9조(진료비 등 감면)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면제 3. 장사시설 이용료 50퍼센트 감경 4.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제10조(확인ㆍ신청)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11조(설치)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양시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 3. 기증운동의 홍보 4. 그 밖에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을 위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9.> 1.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2. 종교단체 지도자 3. 기업체대표 4.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5.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