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
중랑구 · 공포일 2022-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5.07.23>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09.07.31><개정 2015.07.23><개정 2022.2.14.>
제2조의2(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5.07.23>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98.9.25 조례 제538호><개정 2007.03.27> <개정 2015.07.23>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2.15 조례 제538호>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개정 2015.07.23> ④ 동장의 공인 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 및 동사무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주무팀장이 보관한다. <개정 1995.3.3 조례 제278호><개정 98.9.25><개정 2002.02.15 조례 제538호><개정 2015.07.23>
제4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8>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0.11.18><개정 2015.07.23>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찍는 위치)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1.18>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개정 2015.07.23>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8><개정 2004.10.06 제604호><개정 2015.07.23> ②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0.11.18><개정 2004.10.06><개정 2015.07.23>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0.11.18><개정 2004.10.06><개정 2015.07.23>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개정 2015.07.23>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10.06><개정 2015.07.23> <개정 2016.03.24>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11.18><개정 2004.10.06><개정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