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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ㆍ반장증 발급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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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반장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제9조제4호에 따라 통장과 반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2.14)

제3조 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 ① 통·반장증에는 소속 통·반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통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한다. ②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이 하며, 반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

제4조 통·반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통·반장증은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2.02.14)

제5조 통·반장증 활용

제5조(통·반장증 활용) ①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 시 또는 동 행정 수행 시 통·반장증을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 시 해당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06)

제6조 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제6조(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동장이 통·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통·반장증의 반납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동장은 통·반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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