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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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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 광명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광명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청원경찰 2. 공무직 근로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력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지원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재직 공무원 및 명예(정년)퇴직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6.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체험 및 국외 배낭여행 7.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 8.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9.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7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2명 이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1명) 3. 광명시의회 의원(1명) 4.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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