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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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시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