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근면·성실하게 헌신봉사하여 각 분야에 걸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드높은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밝고 활기찬 의왕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왕시 · 공포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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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근면·성실하게 헌신봉사하여 각 분야에 걸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드높은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밝고 활기찬 의왕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의왕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 부문 2. 효행 부문 3. 문화예술 부문 4. 체육 부문 5. 교육·환경·보건 부문 6. 지역발전 부문 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대상) ①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의왕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시상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의 장 또는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학교장·사회단체장 3. 그 밖에 20명 이상의 의왕시민 ②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년도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행적 등을 참작하여 추천하되, 반드시 수상후보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왕시 시민대상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 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시민대상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11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 예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