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의회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2-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제52조와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4.>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개정 2022.2.14.> 2. 법 제5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개정 2022.2.14.>

제3조 형식

제3조(형식) ①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규정(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의 번호는 별지 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매긴다. ② 조례 등의 일련번호는 각각 매기며, 연도 구분 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조례의 경우에는 “철원군 조례 제 호(철원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제5조 공포 등

제5조(공포 등) ① 법 제32조제6항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이를 즉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14.> ②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규정(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받았을 때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등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 등의 공포는 공보,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 공포일

제7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조례 등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 시행일

제8조(시행일) 조례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보존

제9조(보존) 조례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영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적용 등

제10조(적용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