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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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시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