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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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ㆍ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ㆍ당직사령 가.ㆍ평일,ㆍ토요일ㆍ및ㆍ공휴일ㆍ숙직ㆍ:ㆍ6급~7급ㆍ1명ㆍ 나.ㆍ토요일,ㆍ공휴일ㆍ일직ㆍ:ㆍ5급~6급ㆍ1명ㆍ 2.ㆍ당직원ㆍ:ㆍ7급ㆍ이하ㆍ2명ㆍ ③ 임신 중 및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자공무원의 일직 근무편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에 방범순찰 및 경비를 경비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당직원은 7급 이하 1명으로 한다. 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ㆍ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ㆍ변경)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발령하고 의정담당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의회사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교대 및 근무시간)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 분까지로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또는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나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에 대하여 2시간마다 지정된 순찰지점에 순찰ㆍ점검 실시. 단, 경비전문업체 위탁 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경비전문업체직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및 용역업체의 긴급출동 등 관리상태확인 7. 청사 내외 출입자 통제 ②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의회사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