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의회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의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의장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연중 제출한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이면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면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채택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면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