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2-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

제3조 처리부서 지정

제3조(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업무의 비중이 높은 부서가 되며, 업무의 비중이 동일할 경우 직제 순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7.04.14]

제4조 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2.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 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③ 삭제 <2022.2.14.>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와 내용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22.2.14.>

제8조 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제9조 심의회 소집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제11조 심의회 간사

제11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04.14>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공개정보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