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0조에 따라 부안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공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부안군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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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0조에 따라 부안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공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②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 2014. 10. 14. 조례 2112, 2022.2.15.>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3조(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 2014. 10. 14. 조례 2112>
제4조(공인의 비치사용) ①행정기관, 보조기관, 회계 관계 공무원, 합의제 기관은 “별표1”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계정 2014. 10. 14. 조례 2112> ②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 보조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직속기관·사업소의장, 읍·면장, 보조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5조(공인의 규격·재료·인영의 색깔) ①공인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의 공인의 규격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③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7 조례1860> ④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⑤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 ②자치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공인 폐기신고 후 부안군기록관에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08. 5. 7 조례1860,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 ③자치행정담당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 2137>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그 밖에 보조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담당관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화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 ②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③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제9조(공고) ①군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10조(공인 관수자) ①공인 관수자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되고 군수가 감독관이 된다.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2015. 2. 9 조례 2137> ②공인 관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③제1항에 따른 공인 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
제11조(공인의 관수방법)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담당부서는 관수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④민원과 전용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과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 2137>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0조에 따른 공인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