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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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9>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보수 및 수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개정 2018.10. 2 조례2388>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회·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영업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및 취소)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⑤ 시장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제12조(요건)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