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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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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9>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보수 및 수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개정 2018.10. 2 조례2388>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제5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회·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제6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전통시장의 기준

제7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영업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0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및 취소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및 취소)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⑤ 시장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제12조 요건

제12조(요건)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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