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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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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국외출장 2.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 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 출장자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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