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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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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의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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