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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내ㆍ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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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국내·국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상호결연에 앞서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친선우호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등을 교환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 및 상호결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호결연의 대상

제4조(상호결연의 대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결연을 체결하는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조 상호결연의 선정 등

제5조(상호결연의 선정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결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고 교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상호결연의 체결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시의 재정과 교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상호결연 시 고려사항

제6조(상호결연 시 고려사항) 시장은 상호결연을 추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 2. 역사·문화 및 제반 환경 등이 상호 교류·협력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제7조 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시장은 상호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 및 통보

제8조(협의 및 통보) 시장은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협의를 하여야 하며, 상호결연이 체결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상호결연의 절차

제9조(상호결연의 절차) ① 상호결연 체결은 시장과 상호결연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상호결연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결연 협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의 관심사항 2. 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계획 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상호결연 후 관리

제10조(상호결연 후 관리) ① 시장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동 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 증진 도모 활동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 4.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 교류 활동 5.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사항 6. 그 밖에 협정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동 관심 사항에 관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국외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상호결연 등의 해지

제11조(상호결연 등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호결연을 체결한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상호결연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시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결연 체결을 해지한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교류협력 등의 지원

제12조(교류협력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연을 맺은 관할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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