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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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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6.)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 관련 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과 후 아동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가 근로 중인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 2. 아동의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④ 삭제(2022.2.16.) ⑤ 구청장은 돌봄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8조 돌봄 시설의 위탁·운영

제8조(돌봄 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6.) ③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돌봄사업 종합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등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2.16.)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가족정책업무 담당과장, 교육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6.)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관내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 3.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사업 관계 공무원 4.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운영 등

제11조(회의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2022.2.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의 작성, 회의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6.)

제12조 보고 및 승인

제12조(보고 및 승인)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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