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성남시 · 공포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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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2.2.16.> 2. “재능나눔”이란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 시간 등 무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인류사회 및 국가,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11.13> 3.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2022.2.16.> 4.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11.13., 2022.2.16.> 5.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22.2.16.> 6. “활동가”란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실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11.13><일부개정 2022.2.16.> 7. “자원봉사센터”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
제3조(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3>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5.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6.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7.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8.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9.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0.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1.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2. 부패방지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3.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4.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개정 2013.11.13> 15.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개정 2013.11.13> 16.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3.11.13>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13., 2022.2.16.>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2022.2.16.>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재능나눔 업무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10.05, 2013.11.11, 2016.9.30., 2022.2.16.>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22.2.16.>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2.2.16.> ⑥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09.10.05, 2013.11.13>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0.05, 2016.9.30.>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5, 2013.11.13., 2022.2.16.><본조제목붙여쓰기개정 2009.10.05>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가의 모집 및 교육·홍보 <개정 2013.11.13> 3.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 배치<개정 2013.11.13., 2022.2.16.> 4.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개정 2013.11.13., 2022.2.16.> 5.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13.11.13. 2022.2.16.>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13.11.13., 2022.2.16.>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센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9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9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5, 2011.12.16, 2013.11.13>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13., 2022.2.16.>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5., 2022.2.16.> ④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⑤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