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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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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 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 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단,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30>

제3조 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09.26, 개정 2015.7.30>

제4조 상의 종류

제4조(상의 종류)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26, 2015.7.30, 2021.12.30., 2022.2.17.> 1. 봉사부문 2. 효행부문 3. 문화예술부문 4. 교육부문 5. 생활체육부문 6. 지역사회발전부문 7. 안전부문 8. 경제발전부문 9. 환경부문 10. 상호문화부문 11.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 12. 평화ㆍ통일부문 13. 특별부문

제5조 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상은 구청장이 행한다.<개정 2008.09.26, 2015.7.30>

제6조 상장과 부상

제6조(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30>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③ 제2항의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30>

제7조 수상자의 예우

제7조(수상자의 예우) ① 상은 수상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구청장은 수상자의 공을 널리 알려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7.30>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5.7.30> ③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부문과 관련된 구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30> 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수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7.30> ⑤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0> ⑥ 위원회는 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5.7.30, 2021.12.30., 2022.2.17.> 1. 봉사부문 : 더불어 사는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효행부문 : 경로효친에 있어서 특별히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문화예술부문 : 지역의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4. 교육부문 : 후진 양성과 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5. 생활체육부문 : 생활체육 등 구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6. 지역사회발전부문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구로구의 명예를 빛낸 사람 7. 안전부문 :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8. 경제발전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발전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9. 환경부문 : 자연보호, 환경보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0. 상호문화부문 : 상호문화 공동체 형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1. 자랑스러운어버이부문 : 자랑스러운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

제10조 수상 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제4조 각 호의 부문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동장, 구의회 의원 2명 이상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5명 이상의 직능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2.17.> ③ 제1항에 따라 구민 20명 이상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동일 단체에서는 수상 후보자 당 5명 이하만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2.2.17.> ④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각 부문별 1명만 추천할 수 있고 총 3개 부문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⑤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7.30, 2019.11.14., 2022.2.17.>

제11조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1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구로구 감사 담당 부서에서 공적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12조 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7.30> ② 시상 부문별로 1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2.17.>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후보자가 선정되었을지라도 활동 기간, 질적ㆍ양적 성과를 감안하여 특별하거나 현저한 공로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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