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1.12.17.>
안성시 · 공포일 2022-0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1.12.17.>
제2조(실비보상)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실비보상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안성시의회의원 2. 안성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보상을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실비보상의 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8)
제5조(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실비보상의 제한) 증인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