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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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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2022.2.18.>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2019.12.24., 2022.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과장,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과장, 세무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위촉직은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 2005. 5. 2, 2016.12.21, 2022.2.18.>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 2019.12.24.>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1>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1>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1>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1>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1>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12.21>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12.21>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1, 2022.2.18.> 8.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1., 2022.2.18.> 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6조 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각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②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24.>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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