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산시의 주요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산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군산시 · 공포일 2022-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산시의 주요정책과 현안 등의 제안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산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기능) 군산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한다. 1. 시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경제혁신, 농림수산, 문화관광, 복지보건, 안전환경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단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자문단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과별 선임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선임부서 주무계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공청회 등)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자문·제안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해당 분과위원회 간사부서와 협의 후 기획예산과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과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