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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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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48조의2 규정에 의거 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8. 12. 21, 2020.05.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리기관”이라 함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05.11.> 2. “운영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 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8. 12. 21.> 3.“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업체)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폐수관로”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05.11.> 5.“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05.11.> 6.“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0.05.11.> 7.“계량기”라 함은 오수 및 폐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직영)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운영자는 관리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시장은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운영자는 관리운영상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의2 위·수탁기간

제4조의2 (위·수탁기간) ①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가 상호 협의 하에 4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위·수탁할 수 있으나 재차수탁자의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09.05.15>

제4조의3 수탁자선정위원회

제4조의 3(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무원이 아닌 학계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조문신설 2015.04.30>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6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의거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20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기관은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 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05.11.> ⑤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개정2017.03.28, 2018. 12. 21, 2020.05.11.> ③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운영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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