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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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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사무소”란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주재관”이란 해외사무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 명령한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주재지역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의 위탁

제3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근무인력 등

제4조(근무인력 등) ① 해외사무소의 근무인력은 주재관과 현지 채용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해외사무소 업무는 시장의 명을 받은 주재관이 총괄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산시 해외사무소 주재관과 현지채용인에게 적용한다. ② 해외사무소의 운영 관리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선발

제6조(선발) ① 주재관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거나 소속 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 선발한다.<개정 2016.01.15> ②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선발 임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개정 2016.01.15> 2. 시정업무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사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과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하고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4. 평소 모범적인 공사 생활을 통하여 군산시의 이미지를 선양할 사람

제7조 근무명령 등

제7조(근무명령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해외사무소의 주재관으로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 근무기간

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근무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01.15>

제9조 임무

제9조(임무) ① 주재관은 군산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유치, 국제교류관련 모든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채용인을 지도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주재국 자치단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일반 동향과 업무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재관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 ④ 주재관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족동반

제10조(가족동반) 주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제11조 일시귀국 등

제11조(일시귀국 등) 주재관이 일시적으로 귀국 또는 주재국 이외에 제3국을 여행을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지급

제12조(수당 지급) 주재관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모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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