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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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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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