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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0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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