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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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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이송한다. ⑥ 시장 및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이송 받은 감사계획서 중 제5조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감사계획서를 그 기관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위임할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교육감에게 이를 이송한다. ⑧ 시장 및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이송 받은 조사계획서 중 제5조에 따른

제4조 소위원회 등

제4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3명 이상의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으로 소위원회(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교육청 2. 시 소속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21. 12. 20.>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개정, 2021. 12. 20.> 4.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20.>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 12. 20.>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 7. 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제6조 대상사무

제6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개정, 2021. 12. 20.> 2. 시 및 시장과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한계

제7조(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장소

제8조(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공개의 원칙

제9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보조

제10조(사무보조)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에서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처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직원을 해당 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방법

제11조(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그 보조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명의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에 한한다)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제12조 증인의 선서

제12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1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4.9.22.)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④ 증인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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