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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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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5-13]<제명개정 2017-09-18>

제2조 소관사항 원칙

제2조(소관사항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 범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기관 통·폐합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되거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④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09-24> ②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9-24> ③ 감사·조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감사 시기 및 기간

제4조(감사 시기 및 기간) ① 의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 시기와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90일전 또는 8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 감사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80일전 또는 8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 시기와 기간결정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제5조 감사계획 협의

제5조(감사계획 협의) ① 각 상임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70일전 또는 8월 3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4> ②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한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60일전 또는 9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선정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 협의결과 통보 등

제6조(협의결과 통보 등)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50일전 또는 9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 40일전 또는 9월 30일까지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 부쳐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한 상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 30일전 또는 10월 10일까지 의결로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사무조사

제7조(행정사무조사)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특정사안”이라 함은 시와 교육청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발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조사 발의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조사위원장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내용을 조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기관 승인

제8조(대상기관 승인)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각 단서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독립된 승인안의 제안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상기관의 승인 사항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제9조 감사계획 보고 등

제9조(감사계획 보고 등) ① 각 상임위원장은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 집회 20일전 또는 10월 20일까지 승인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이송 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요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전 또는 10월 31일까지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조사계획 변경

제10조(감사·조사계획 변경) ① 각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기관의 감사·조사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또는 변경출석 요구가 필요한 경우 3.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보완 요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각 위원장은 감사·조사활동과 통상적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감사·조사활동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고, 소관 위원회를 개회한 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조사활동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사·조사활동 개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4> ⑤ 의장은 본회의에서 조례 제2조제4항과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계획이 승인된 이후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장소 등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장소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기관 관계자석, 방청석 등을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을 현지에 설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3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회규칙 제30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6-11-07>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현지확인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보고 및 서류제출

제12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시장이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따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시장이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교육감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 회의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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