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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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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자금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예탁금의 이자계산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 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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