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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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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2.>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3.2.>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4.26., 2017.3.2.>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3.2.>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등의 직무

제5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 [제목개정 2017.3.2.]

제6조 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3.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3.2.> ②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3.2., 2022.02.17.>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9조 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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