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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2022.02.17.>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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