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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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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향상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이 시행될 경우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재정지출”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구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입법이 필요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③ 자치법규 입안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제출의견 접수기관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5.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주관부서의 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

제11조 협의 등

제11조(협의 등) 주관부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규정에 따라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제12조 비용추계의 대상

제12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필요한 예상비용이 이미 시행되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이 필요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시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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