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인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은 장이 열리는 날 또는 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에서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은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5.28>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5.28>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인 감소로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3. 공중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개정 2019.11.28.>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
제6조(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5.5.28>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1. 삭제 <개정 2015.5.28> 2. 삭제 <개정 2015.5.28>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때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5.5.28>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5.5.28>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전체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전체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8>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개정 2015.5.28>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11조(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상권활성화 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5.28>
제12조(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이면 인정된 범위, 상점가이면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