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동구 · 공포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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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제2조(감사청구주민의수)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22.02.17.> ② 삭제<20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