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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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유치원,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관광, 환경,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동구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②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사업범위) 혁신교육지구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 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동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학교·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2. 동구 관내 유치원 원장, 초·중·고 학교의 장 3.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학부모 4.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구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환류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