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2-0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②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2. 21., 1990. 6. 30., 2000. 1. 19., 2016. 12. 30.>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6. 30.>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삭제 <2016. 12. 30.>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00. 1. 19.>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6. 30.> ②삭제 <2016. 12. 30.> ③삭제 <2016. 12. 30.>

제7조 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8. 12. 31.>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의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종업원

제11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