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리·통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강릉시 · 공포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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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리·통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구획기준) 리·통·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통은 4개 반부터 1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통장의 임명 등) 이·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통장의 임무) ①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면·동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1. 행정시책 홍보 2.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3.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4.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및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산불ㆍ폭설 등 자연ㆍ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신설 2017.6.7.>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6.7.> 12.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6.7.>
제6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통장이 새로 임명 되었을 때 이·통 담당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7.6.7.>
제7조(비밀엄수) ① 이·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실비보상) ① 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읍·면·동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등) ①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소요되는 산불진화복, 우의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② 이·통장의 선진지식 습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지식정보지 구독,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한마음대회 및 이·통·반장대회 개최 3. 모범 이·통장에 대한 표창수여 4. 기타 이·통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경비
제11조(근무) ①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