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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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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4조에 따라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업무등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강릉시 상하수도 검침대행 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으로부터 상하수도검침업무위탁을 지정받고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상의 수탁자를 말한다. 2.강릉시 상하수도 검침대행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란 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자기 책임하에 위탁받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소속직원과 사무실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일체를 말한다

제3조 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의 자격

제4조(수탁자의 자격) 관리소 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1·2호 순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관련업무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8년이상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그 밖에 상하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이해하고 인력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위탁대행 지정

제5조(위탁대행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위탁대행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대행 지정서를 발급 한다. ③ 제1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대행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서 정한 공탁금, 위탁지정서 2.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3. 사무원, 검침원 직원명단 4. 건강진단서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위탁기간,위탁수수료 지급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제7조 위탁계약 지정연장

제7조(위탁계약 지정연장) ① 위탁지정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이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기간 만료 15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③ 삭제<2013.7.31>

제8조 관리소설치

제8조(관리소설치) ①관리소장은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에는 위탁계약에서정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장비등을 갖추어 야하며 사무원, 검침원 등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관리소의 명칭은 "강릉시상하수도검침대행관리소"로 한다.

제9조 관리소장의 의무

제9조(관리소장의 의무) ① 관리소장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탁사무 처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② 수용가의 제반 민원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7.31>

제10조 직원의 채용

제10조(직원의 채용) ① 관리소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관리소장이 관리한다. ③ 채용된 직원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제11조 직원관리

제11조(직원관리)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직원이 결원 되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충원하여야 하 며,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소 직원이 업무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시장은 관리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3.7.31> 1.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 방조, 방치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2.위탁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3.계약 및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21조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때<개정 2013.7.31> 5.사전 협의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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