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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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이란 구미시 지산동에서 고아읍에 이르는 낙동강 둔치 우안 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이용시설”이란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별 사용료, 개방시간,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2. 무료 이용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에 행사의 일정 또는 이용시설의 개수·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미시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이용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별표 2의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나 업체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이용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첨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이용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구분│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시간│ 06:00~19:00 │ 06:00~18:00 ││시간│ 06:00~19:00 │ 06: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의 천재지변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일사용시간을
제10조(사용료 등) ①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경로자 등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 5. 구미시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0.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1. 이용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2.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3. 구미시의 행사 또는 시설물의 운영상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우천, 가뭄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거나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5> 1. 제1항제1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제1항제2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제1항제3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4. 제1항제4호의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 ③ 제7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