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 1. 「지방자치법」제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지방자치법」제83조, 제97조, 제10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제3조 전문

제3조(전문)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어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 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하여 공포하며,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5조 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규칙의 공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한다.

제6조 공포일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