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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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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12, 2008ㆍ7ㆍ31, 2011ㆍ12ㆍ29, 2013ㆍ2ㆍ7., 2022.1.6.)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 증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7)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92ㆍ4ㆍ16, 2013ㆍ2ㆍ7)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신설 92ㆍ4ㆍ16, 개정 2013ㆍ2ㆍ7, 2019.7.11.)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3ㆍ2ㆍ7)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동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성동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3ㆍ2ㆍ7)

제6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차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19.7.11.>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11.> ③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9.7.11.>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3ㆍ2ㆍ7, 2019.7.11.) ⑤ 제4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 5. 4., 2019.7.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제7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7.11.>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7.11.>

제8조 임시 의장의 선거

제8조(임시 의장의 선거)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2ㆍ7)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 개의

제11조(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휴회

제12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3ㆍ2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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