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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 공급

제3조(공급)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6조 점검ㆍ조사

제6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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