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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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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밀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복지 및 근무 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1. “소속 공무원”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사업”이란 시가 시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직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2.2.24.>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2022.2.24.>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운영지원 3.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4.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5. 숙박시설 이용권의 확보·운영 6.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7.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지원 8.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회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후생복지협의회의 운영

제11조(후생복지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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