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거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2.2.24.>
거제시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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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거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2.2.24.>
제2조(기금의 조성) 거제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 1. 거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8.8.14> 4.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8.8.14>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3.12.6>
제2조의2 삭제<개정 2022.2.2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2.6>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2.6>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비용 <개정 2008.8.14, 2013.12.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신설 2013.12.6>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신설 2013.12.6>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및 창업자금 채무<신설 2013.12.6> 6. 자활사업 참여한 자의 창업자금
제4조(기금의 운용) <개정 2008.8.14>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2.6>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8.14, 2013.12.6>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6> 1. 시 금고에의 예치<개정 2013.12.6>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개정 2013.12.6>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08.8.14>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 1.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08.8.14, 2013.12.6,2015.7.2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8.14, 2013.12.6>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2.6>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3.12.6> 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 <개정 2013.12.6>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6>
제8조(기금의 대여<개정 2008.8.14>) 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창업자로서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창업 및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8.8.14, 2013.12.6> 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12.6>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8.8.14, 2013.1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제8조의2(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8.8.14, 2013.12.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와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4, 2013.12.6>
제9조의2(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1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