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거제시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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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 ② 삭제 <2003.3.2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16.11.29.>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② 삭제 <2009.12.30.> ③ 삭제 <2009.12.30.>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8.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1.> [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2013.6.7., 2016.11.29., 2017.12.21., 2021.8.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