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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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녕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를 면제한다. 2. 장기등기증자는 창녕군 공설봉안당 사용료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가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